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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관행적으로 입원환자 등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했다가 적발되면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국회 복지위)은 이같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보건당국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법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1조의2를 신설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안 제85조제1항제3호 신설, 안 제85조의2제1항 및 안 제85조의3제1항) 명시했다. 
  
추 의원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요양기관에서 환자나 그 가족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입원보증금 등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ㆍ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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