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직권 폐쇄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왓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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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이 직권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이같은 경우 의료법 제84조에 따른 청문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고용된 의료인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거나 

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느냐”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이처럼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으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먼저, 행정관청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 처분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란 적법요건을 구비해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성립 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공익상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의미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됐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례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사무장병원과 같은 운영 형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례 참조),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청은 그 하자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권취소권의 근거는 행정행위의 근거법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다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의 수리는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한 자에 한해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익인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관점과 공익인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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