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직권 폐쇄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왓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 메디팜뉴스 | ||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고용된 의료인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거나
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느냐”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이처럼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으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먼저, 행정관청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 처분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란 적법요건을 구비해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성립 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공익상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의미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됐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례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사무장병원과 같은 운영 형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례 참조),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청은 그 하자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권취소권의 근거는 행정행위의 근거법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다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의 수리는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한 자에 한해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익인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관점과 공익인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으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먼저, 행정관청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 처분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란 적법요건을 구비해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성립 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공익상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의미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됐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례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사무장병원과 같은 운영 형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례 참조),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청은 그 하자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권취소권의 근거는 행정행위의 근거법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다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의 수리는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한 자에 한해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익인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관점과 공익인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