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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명확화와 합격자의 응시지역과 자격증 발급 지역을 일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시험문제 출제비율을 삭제해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교, 학원 등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재의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당 대학에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관련 전공 개설은 양성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장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함을 여러 차례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열거함으로써,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응시자의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격 발급권자를 기존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응시 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해 합격자가 실제 거주 지역에서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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