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777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6336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건강검진기관 포털(http://sis.nhic.or.kr/site/sis/),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화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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