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서우성)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시 "반값 수수료" 혜택을 놓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개인 및 학교·군부대는 2년마다(양수능력 30톤 이하는 3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실시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26만7천700원이다. 

그러나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까지 발생,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한 물 보급과 민원인 수수료 경감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06년부터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시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민원인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질검사 의뢰서 접수 때 "상수도 미보급 지역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학교나 군부대는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검사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상당수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잘 알고 있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7%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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