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 2011년 10월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6124건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구제 신청 품목으로는 의료서비스(16.7%)이 보험·금융(20.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 및 세탁서비스(11.5%), 정보통신서비스 및 기기(9.1%)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품질·A/S 관련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22.8%, 계약해제(해지) 21.1%, 계약 불이행 7.1%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 정보제공·상담기타를 제외하고는 교환ㆍ환급이 863건(1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신청이 736건(12.0%), 배상 677건(11.1%), 계약해제(해지) 602건(9.8%)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고령자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로 전체 신청인의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 특성은 남성이 61.2%(3746명), 여성 38.8%(2378명)로 남성 비율이 더 높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건강식품·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효과를 과신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 관광, 사은품 제공)는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 할 경우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 시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해약·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판매처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상품구입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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