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사람의 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한 곳으로 한정된다.

 

지난 10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국회 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안 제4조제2항 신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안 제33조제8항)고 명문화 해 그동안 1인이 다수 치과의원을 실제 운영해 온 유디치과, 룡플란트치과, 락플란트치과 등과 같은 피라미드형 의료기관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12년 7월부터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중순경까지는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피라미드형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5개 의료인 단체들은 앞으로 의료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17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강행처리로 국회가 공전돼 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었으나 김정일 사망이후 국회가 열리면서 12월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2월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하고 12월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12월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겨우 74일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번 법안 처리는 의료질서의 재확립과 의료인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명분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해 줬기에 가능했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유디치과를 비롯해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세력이 올 2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처리를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고 법사위 처리 1시간 30전에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여당의원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적극 지지해 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이번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 국회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는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료계가 적극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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