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3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2월 28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식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9 위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및 자동봉합기 인정 개수 ▲ 식도암 및 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3 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등 3항목 3사례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항목(3항목 3사례)

 


1. 식도암 상병에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나 식도 절제 후 재건술(위이용)과 동시 산정된 자259마(1)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65)
  ○ 상병명: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간질환
  ○ 내원일수: 21일(2011.3.15.~ 4.5.)
  ○ 주요청구내역
     [마취시간] 7시간 30분
     [수술료] 자240나   식도 악성종양근치수술[림프절 청소포함]-흉,복부접근[흉부외과전문의] X 1
     자236-1나 식도절제 후 재건술[위이용][흉부외과전문의] X 1
     자259마1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외과전문의] X 0.5


■ 진료내역
  ○ 진단명: 식도암
  ○ 수술기록(3/17)
   ※ 복강경하 위절제술: 외과 전문의가 시술
      lvor lewis 수술: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술


■ 참고
  ○ Abeloff: Abeloff"s Clinical Oncology, 4th ed. Chapter 78 - Cancer of the Esophagus
  ○ 대한외과학회. 외과학. 2011년. 군자출판사. 제1장 식도, 위, 비만, 소장 Ⅲ. 식도암
  ○ 대한위암학회. 위암과 위장관 질환. 2011년. 일조각. 제8부 위선암의 치료 제36장 위절제 후 재건술


■ 심의내용
  - 식도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자240나 식도 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나 식도절제 후 재건술[위이용]과 함께 자259마(1)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 50%를 청구한 동 건에 대해 수술기록지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 위전이 없이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것은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된 식도 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식도절제 후 재건술[위이용]에 포함되는 시술인 것으로 판단되어 동 건에 청구된 자259마(1) 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2011.10.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식도암 상병에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마 식도 절제 후 재건술(대장이용)과 동시 산정된 자259다(1)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 및 자동봉합기 인정개수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61)
  ○ 상병명: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 내원일수: 19일(2011.4.2.~4.21.)
  ○ 주요청구내역
     [마취시간] 11시간 15분
     [수술료] 자240나   식도 악성종양근치수술[림프절 청소포함]-흉,복부접근[흉부외과전문의] X 1
      자236-1마 식도절제후 재건술[대장이용][흉부외과전문의]  X 1
      자259다1 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외과전문의] X 0.5
     [재료대] B1022001 AUTOSUTURE PREMIUM PLUS CEEA X 2 (굴곡형자동봉합기 일체형)


■ 진료내역
  ○ 진단명: 식도암, 진행성 위암
  ○ 수술기록 (4/6)
     근위부 위절제술: 외과 전문의가 시술
     대장 간치술: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술


■ 참고
  ○ Abeloff: Abeloff"s Clinical Oncology, 4th ed. Chapter 78 - Cancer of the Esophagus
  ○ 대한외과학회. 외과학. 2011년. 군자출판사. 제1장 식도, 위, 비만, 소장 Ⅲ. 식도암
  ○ 대한위암학회. 위암과 위장관 질환. 2011년. 일조각. 제8부 위선암의 치료 제36장 위절제 후 재건술


■ 심의내용
  - 식도암 및 전이성 위암 상병으로 자240나 식도 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마 식도절제 후 재건술(대장이용)과 함께 자259다(1) 위아전절제술(유문부 보존) 50%를 산정하고 굴곡형 자동봉합기 2개를 청구한 동 사례에 대해 수술기록지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 식도에 발생한 암이 위에 전이되어 식도암과 전이성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이루어진바 청구된 자259다(1) 위아전절제술(유문부 보존) 50%는 인정키로 함.


  - 또한 자동봉합기는 인정기준(고시 제2010-75호, 2010.10.1. 시행)에 명시된 수술을 2가지 이상 동시에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술(항목)당 각각 인정개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장을 이용하여 식도와 위를 문합한 동 건의 굴곡형 자동봉합기 2개를 인정함.

[2011.10.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식도 및 위 원발암 상병에 자240다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다 식도 절제 후 재건술(공장이용)과 동시 산정된 자253나(1)위전절제술(흉복부 접근)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65)
  ○ 상병명: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 내원일수: 33일(2011.3.5.~ 4.7.)
  ○ 주요청구내역
     [마취시간] 11시간 45분
     [수술료] 자240다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림프절 청소포함]-경,흉,복부접근[흉부외과전문의] X 1
      자236-1다 식도절제 후 재건술[공장이용][흉부외과전문의] X 1
      자253나1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X 1
      자279가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튜브형(Feeding Jejunostomy 포함) X 1


■ 진료내역
  ○ 진단명: 식도암, 위암
  ○ 수술기록 (3/8)
     식도절제술
     위 전절제술


■ 참고
  ○ Abeloff: Abeloff"s Clinical Oncology, 4th ed. Chapter 78 - Cancer of the Esophagus
  ○ 대한외과학회. 외과학. 2011년. 군자출판사. 제1장 식도, 위, 비만, 소장 Ⅲ. 식도암
  ○ 대한위암학회. 위암과 위장관 질환. 2011년. 일조각. 제8부 위선암의 치료 제36장 위절제 후 재건술


■ 심의내용
  - 식도 및 위 원발암 상병에 자240다 식도 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다 식도절제 후 재건술[공장이용]과 함께 청구된 자253나(1) 위전절제술(흉복부 접근) 100%를 청구한 동 건에 대해 수술기록지 등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 동 건은 식도암 및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이루어진바 청구된 자253나(1) 위전절제술(흉복부접근)은 인정이 가능하나 동 시술이 자240다 식도 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다 식도절제 후 재건술[공장이용]과 동일 절개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 수술료는 50%를 인정키로 함.

[2011.10.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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