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식품의약품국(FDA)은 “자외선 차단 선크림의 효과 표시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미 FDA는15일(현지시각) 일반 소비자들이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 제품 선택을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제품 라벨(labels)을 제작할 것을 제조사들에게 요구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지수(SPF=Sun Protection Factor)가 15 미만인 선크림의 경우 효과 표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FDA는 태양의 자외선A(UVA)와 B(UVB) 모두를 차단하고, 자외선 차단지수가 15 이상인 선크림만 일광화상(sunburn), 피부암, 피부노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라벨에 기재할 수 있으며,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할 수 있어야 "광범위(broad spectrum, 광역차단)" 선크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해 "장파장 자외선"은 물론 피부암의 주요 원인인 "중파장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선크림에 대해서만 "광역차단용"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자외선 차단지수 2~14에 해당하는 선크림은 UVA와 UVB 모두를 차단하는 경우 "광범위(broad spectrum)한 선크림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피부암이라든가 피부노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표시는 과거와 같이 시용할 수 없게 됐다.

UVB보다는 덜 강한 UVA(자외선A)는 UVB보다 30~50배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 심각한 피부손상과 노화를 유발하며, UVB(자외선B)는 피부 일광 화상(Sunburn)을 일으키고 피부암(skin cancer)을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FDA는 선블록(sunblock, 자외선차단제)이나 방수(waterproof), 또 방한(sweat-proof, 땀 방지용)이라는 문구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물에 얼마나 오래 저항하는 시간을 표시할 경우에만 "내수(耐水, water resistant, 물에 잘 스며들지 않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40~80분 동안 물에 견딜 수 있다(40 or 80 minutes of protection)"라는 표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 FDA는 자외선차단지수가 50을 넘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점이 없어 자외선차단지수 표기의 최대치는 50 이하로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새로운 자외선차단제 제품 라벨 개정은 내년(2012년) 여름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자외선차단지수(SPF)가 15일 경우, 맨 피부가 태양에 타는 데 10분이 걸린다면 이 선크림을 발랐을 땐 150분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번 FDA의 새로운 방침 결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화장품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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