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로 기소 된 고려대학교 의대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경 경기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이튿날 아침까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여학생의 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학교 측은 의대 홈페이지에 지난 8일자로 작성된 이번 사건에 관한 사과문을 띄웠다. 학교측은 사과문에서 "본 사건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개교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학교측은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의과대학에서는 양성평등센터의 심리결과를 접수하는 대로 학칙에 따라 엄정하고 이성적으로 본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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