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를 비롯해 정장제, 연고제,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OTC) 44개 품목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7~8월 중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가 확정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을 추가로 약국외 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약국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대한약사회(대약, 회장 김구)는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저항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약은15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제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분류소위)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집행위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처음 갖는 분류소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명확한 의지 부족과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과정이 보건복지부의 성과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강경한 의견이 쏟아졌다.

따라서 16개 시도약사회장으로 구성된 집행위는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약외품 분류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어서 약사 전문성 훼손 사태를 초래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정부 투쟁, 그리고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김구 회장의 명확하고도 강력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16개 시도약사회장 명의로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경우 모든 동원 가능한 방안을 성명서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집행위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 결의대회" 진행 방안 논의와 대외적 실행력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개편이 필요성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후속 방안은 대약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특히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차기 집행위에는 대약 회장단이 참석하는 형식의 회의체를 건의했다.

한편 대약은 의약품분류소위 결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위해 긴급 상임이사회를 6월 16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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