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국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인터넷 상에서 약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복지위)은 14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안 제20조제6항, 제98조제1항제2호의2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재 인터넷상에는 온라인약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약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도 약국의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온라인약국에서 취급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무분별한 온라인약국의 의약품판매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 의원은 이어 "마트 및 편의점에서는 미니약국 코너를 마련해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등 그 문제점은 많다고 보여진다"면서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거나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