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출신 국회의원인 원희목 의원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9월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다.

원 의원은 이어 "생약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인체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의약품이 약국외의 장소로 나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김기약·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특히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대 자본에 의해 의약품 유통을 장악하게 되고 동네약국이 몰락하게 된다"며 진 장관에게 "동네약국의 몰락이후를 생각해 볼 것"을 주문했다.

원 의원은 세계적으로 중추신경제 부작용이 한해 평균 15만명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7,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국민 편의보다는 안전성 측면을 강조한 후 약사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진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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