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사진은 카자흐스탄 항공 기내지에 게재된 한국 의료관광 광고.^^^
정부가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관광사업은 그동안 범부처 신성장 동력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관광유치실적 및 진료수익은 2009년 6만201명, 547억원에서 2010년에는 8만1789명, 103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11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정책 목표 달성과 2015년 30만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통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제도을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빙침이다.

정부는 의료관광 고도화를 위한 7대 중점 과제를 통해 의료관광객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7대 중점과제는 "배상시스템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으로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기피, 해외환자 대비 배상보험이 전무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외국인환자 등록기관중 30%가 국내환자 의료사고 대비 배상보험에 가입했는데, 상급종합병원 평균 4∼6억원 부담시 최대 5∼7억원 배상 수준이다.

지난 4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의료분쟁조정원, 조정·중재제도 운영, 대불제도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문화부는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됐으나 신·증축시 용적율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해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을 확대하고, 특히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내 건축시 20% 범위내에서 용적율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대상 숙박시설 건축시 관광진흥기금 융자도 지원된다.

원내조제도 허용된다. 해외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돼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외환자도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약사법시행령 제23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도 실시된다. 한국의료 인식 제고와 환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의료인 대상 연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 확대도 주요 추진사항이다. 외국인환자 통역, 코디네이터, 마케터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상담센터 역할 강화한다. 현장 수요를 고려해 배출인력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의료통역사 연 50명→100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등록기관 증가에도 불구,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서비스와 인프라구축 등 평가기제 부재로 질보다 가격경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도 평가할 방침이며 오는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자제도도 개선 대상이다. 정부는 메디컬 비자는 도입됐으나 제출서류가 많고 세부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해 일선에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제출서류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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