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 중단시 보고 대상인 총 1,460품목(218개사)이 선정, 공고됐다.

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20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선정해 23일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며,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서는 제약․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보건복지부고시)과 희귀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의 의약품은 매년 심사평가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이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공급 실적 등을 반영,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는 한국제약협회, 한국수출입협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각 도매상들의 공급내역 보고 실적 등을 종합하고, 관련 의약단체의 추천 및 해당 제조․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단계의 작업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선정된 "20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218개사의 1,460품목으로, 이는 2010년도의 211개사의 1,444품목에 비해 7개사 16품목이 증가된 수치다.

이 가운데 1,027품목은 2010년도와 동일하고, 417품목은 제외되고, 433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제조․수입사가 이번 공고에 포함된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금번 공고대상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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