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재정 적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서 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2255원을 납부하지만 재산은 100억을 초과(재산재 과제표준액 기준)하는 가입자가 14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표 참조>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의해서만 부과하는 현행제도에 따른 것으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의원(국회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중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고, 이 중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33만명,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12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0만원 이하의 급여(평균 보험료 2만2255원)를 받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경우가 1만2124명, 50억~100억인 경우가 569명,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49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직장가입 허위취득"으로 적발된 사람은 1103명으로 2009년 487명에 비해 2.3배 증가했으며, 환수한 보험료도 4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정부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액재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사용자 중 근로자 최고등급 보수 적용자"의 보수월액에 따른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대표자 중 10억초과 50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714명에 이르고 있으며, 50억~100억이하가 57명, 100억 초과도 1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용자 중 근로자 최고등급 보수 적용" 방법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이 조항에 따른 고액재산가들의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가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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