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술 부정수령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실제 부정수령금액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최근 3년간 보육시설 부정수령 환수결정금액 160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라도 부정수령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이 2918개소에 환수금액이 166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895개소에 불과했던 위반시설은 매년 증가해 2009년 924개소, 2010년에는 1099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액 역시 2008년 42억3000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 55억5500만원, 2010년에는 68억49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환수결정금액은 실 부정수령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보육예산 지원지침에 의해 부정수령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 전체반의 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10년까지 전체반의 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했으나, 2011년부터는 해당반의 보육료만 환수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침에 의해 환수금액만을 파악할 뿐 실 부정수령액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설의 부정수령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사례가 7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아동의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교사 자격증 유무를 속이는 교사허위등록, 교사대 아동비율위반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지역별 부정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75개소, 환수금액 15억7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령액의 30%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서울 102개소, 경남 90개소, 광주 82개소 순이었다.

손 의원은 "연간 1조9000억원이 넘는 보육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수령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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