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대법원의 판결이후 한양방간의 IMS 논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한의협은 고발 공지를 했으며, 의협은 회원 피해땐 확전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의 IMS 관련 판결이후 한의사와 의사단체간의 마찰음이 심상치 않다. 최근 이들 단체의 대립각이 심화되면서 지난 2005년 감기논쟁으로 촉발된 한ㆍ의사간의 대규모 고소, 고발전 재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의계=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법 상고심 판결을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침술은 침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서 한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상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확실히 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침술행위에 대한 법리적 오해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만큼, 의사는 어떻한 침술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가 “대법원의 판결 어디에도 IMS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정통침술에 국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의협은 “엄씨의 적발 당시 상황 "침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사가 IMS라는 명칭을 사용해 침을 이용하는 일체의 의사의 행위는 면허된 범위 외의 불법의료 행위임을 분명히 판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엄씨 등이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행위가 IMS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그 행위자체가 침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처럼 침술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이며, 엄씨가 주장했던 IMS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침술로 판명"이 됐다는 논리다. 따라서 의사가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로서 고발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국민여러분! 양의사의 침시술은 모두가 불법입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주변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는 양의사를 고발해 주십시오. 고발조치와 더불어 처벌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의 이번 조치는 한의학의 근간이 침술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의료계의 파상공세에 대한 부담도 떨칠 수 없어 보인다.

▲의료계=대법원의 판결이후 “이번 판결은 정통침술과 IMS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의 공세가 이어지자 16일 경만호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문"을 통해 한의협이 계속 잘못된 해석으로 의료계에 공세를 펼 경우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공지문에서 “의협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명히 의미를 여러 언론에 알렸다”면서 “그러나 같은 날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 "지금까지 IMS는 침을 이용한 의사의 불법시술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판결문 대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했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더 나아가 법원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한의사의 침술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며, 그동안 IMS 시술을 해온 의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한의협에서 그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성한 법원의 판결문까지 부정하며 자행하는 각종 치졸하고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긴급히 회원 여러분께 서신을 올리게 됐다”고 공지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결문은 "원고, 즉 시술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침을 이용해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명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환송한 것 뿐”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IMS의 영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또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IMS의 영역에 대한 논란은 지난번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 하에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IMS가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이미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며 “애초에 동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처럼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공통적으로 원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다르게 해석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한다”면서 “한의사협회는 명색이 의료인이라는 마지막 양심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의협은 고발 움직임을 고려한 듯 “이같이 IMS 시술은 분명하고도 당연한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의협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음모에 결코 위축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만일 이로 인해 의사들이 시술하는 정당한 의료행위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의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한의협 또는 한의사 누구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IMS를 시술하는 의사 회원을 협박하거나 법적 조치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해 IMS와 관련, 한의협과의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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