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민영일, 주심 이흥훈, 대법관 김능환 이인복)이 강원도 태백시 소재 oo의원 의사 엄 모씨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해 내린 판결이 한의사와 의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근육내 신경자극치료(IMS) 논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하고 후폭풍만 일으키는 형국이다.

한의사와 의사 모두 이번 판결을 제각기 유리한대로 해석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의사의 침술은 불법이다”라며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수가 폐지와 단속을 보건당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IMS가 아닌 정통침술에 대한 것이므로, 의사의 IMS 시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1, 2심과 달이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엄씨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의 당위성만을 따지면서, 경혈과 침술방법 등에 초점을 둬 정작 중요한 IMS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놓고 한의사들은 의사들의 IMS를 포함한 침술전체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의사들은 “대법원이 오히려 정통침술과 IMS를 확연히 구분해 줬다”며 "한의사는 정통침술"을 "의사는 IMS"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IMS를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간의 논쟁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는 IMS 시술이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엄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침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IMS 시술을 침술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엄씨의 시술은 침술이 아닌 IMS 시술"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엄씨가 적발당시 환자들은 얼굴, 머리, 목, 어깨, 등, 상복부, 손등, 팔목, 무릎 등에 수십 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조사기를 쬐고 있었던 점, 침이 꽂혀있던 부위들은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고,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경혈"부위에 따라 나란히 또는 한 부위에 몇 개씩 집중적으로 꽂혀 있고 피부 표면에 얇게 각각 또는 경사진 방법으로 꽂혀 있었는데, 이는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IMS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구됐던 대법원 판결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판결이 되면서 의사의 IMS 시술은 또다른 논란의 시작이 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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