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대립각을 세워왔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결국 의사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 고소를 한 이유는 김 교수가 한 방송에 나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한다는 의미의 말을 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일단 명예훼손부문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참에 김 교수가 어떤 단서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또한 혹여 김 교수의 주장대로 전체의사는 아니더라도 일부의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의약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충은 알고 있다. 리베이트가 어떻게 전해지며, 전해진 리베이트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 지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적인 목적이라면 이해 할 수 있지만 착복을 하거나 공적인 목적 이외에 사용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다.

특히 김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같은 복제 약 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리베이트 말고..”라는 말은 사실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김 교수 주장처럼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명예훼손은 물론 이 문제의 심각성도 생각해 비싼 약과 리베이트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조사결과 연관성이 없다면 김 교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

약의 처방은 의사들의 권한일 수 있다. 어떤 약을 처방하건 그것은 의사의 몫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면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싼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또 싼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싼 약을,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약만을 처방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처방은 의사들의 몫인 만큼 권리와 책임도 의사들에게 주어져 있다.

사실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해도 또 성분이 동일하고 생동성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제품마다 역가와 이에 따른 약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상만 갖고 판단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환자상태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철저하게 의사의 양심에 맡겨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사들의 처방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작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고소에서 이 문제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한다.

김 교수는 이번 주장과 비슷한 문제로 여러 번에 걸쳐 의사들과 마찰을 빚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고혈압치료제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보고서를 발표 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비난을 받은바 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인한 약가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는 지적을 했다 의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었다.

결국 이런 주장이 계속되자 전의총이 지난 4월 6일 김 교수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지 약 한 달 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모든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하는 파렴치한인지, 아니면 그의 발언이 거짓으로 의사들을 흠집내기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김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과해 리베이트를 소비자가 공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의사가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느냐 아니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검찰의 핵심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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