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고발 접수증^^^
전국의사총연합은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진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4월 5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같은 복제약 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리베이트 말고..”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날 김 교수의 발언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한다고 지목한 것으로써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지난 4월 6일 김 교수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약 한 달 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싼 약을 처방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즉 성분이 동일하고 생동성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제품마다 역가와 이에 따른 약효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생동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부정이 있고, 그 때문에 동등성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그간의 보도들을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기준은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규정한 김진현 교수에 대해 전의총은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표는 “김진현 교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모든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약을 처방하는 파렴치한들이 돼버렸다”며, “숭고한 의사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킨 김진현 교수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소에는 노환규 대표가 대표 고소인으로 나선 가운데, 개원의 41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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