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등에 카페인 함량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약청장은 카페인 함량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은 "카페인의 경우 섭취량이 과다할 경우 중추신경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자율에 맡겨진 카페인 표시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가 거의 없어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커피와 차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탄산음료, 초콜릿(과자), 아이스크림 및 의약품에도 들어 있어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식약청이 연령대별 카페인 일일 섭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권장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등 카페인을 함유한 대부분의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소비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은 산업계 역시 공감하나 "카페인 함량 표시 전면시행"은 제외국에도 도입된 사례가 없는 제도로 표시 대상품목이나 함유량 기준치에 대한 적절한 표시기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산업체간의 자율 경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주영․박주선․김정권․조영택․윤석용․김효석․유정현․박영선․김성곤․공성진․백재현․유성엽․최인기 의원 등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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