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로 바뀌는 등 면허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 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고(안 제14조의2 신설)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개정안(안 제15조제1항제1호)이 마련된다.

손 의원은 “최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법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영양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이한성, 원희룡, 조전혁, 강석호, 박진 의원(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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