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앞으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게 규정이 강화된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느는 추세다.

손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질병예방보다는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안 제10조)되고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된다.(안 제15조, 제16조)

또한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안 제7조)하고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도 강화된다.(안 제4조)

손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 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손숙미, 이한성,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원희룡, 심재철, 조전혁,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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