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이 있는 채무자가 수술 또는 입원비 등 치료를 목적으로 든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아울러 예금의 경우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집행법에서 위임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과 예금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4월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채무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를 앞둔 시행령은▲ 질병이 있는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환수 의도로 보험계약 강제해지 제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 금지 ▲예금의 경우 1월간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압류금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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