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의료특구의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특구 지정의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난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주장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동안 세종시, 과학벨트, 신공항으로 이어지는 국책사업들의 논란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경제논리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도 자칫하면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이들 두 특별법안의 추진에 비쳐볼 때 국민을 위한 공공성 보다는 기업의 영리성에 비중에 더 실렸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초부터 현행 의료체계의 와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여전히 경제 논리를 앞세운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통해 의료산업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나마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특히 의료기관의 광고 특례,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 및 폐쇄, 의료광고 심의 등 의료에 관한 특례 등은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로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혹여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통해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에 못지않는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 불균형, 비효율적 의료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제도 정상화다.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논의한다면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왕에 시작하려 한다면 의료의 양극화 및 상업화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 해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 후 의료산업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누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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