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회원과 탈법적 네트워크와 관련 치과 회원 등을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곧 마련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일 치과계의 현안과제이자 숙원사업인 전문의제도 개선, 의료인 신상신고제,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 요구권 등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일 법제사법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과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개정안에 대한 염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치과계는 낙담하고 있다.

우선 자율징계 요청권과 관련,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인 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회원 및 탈법적 네트워크와 관련 회원 등을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전문의제도 관련 내용은 알려진 대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해서만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을 제한함으로써 개원가의 혼란을 잠재우고, 의료전달체계를 건강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문의제도 문제는 갖가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치과계에서 무려 50년 여 년 동안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난제였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치협은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도입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단체인 치협 또한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 회의장에 참석한 이원균 법제 담당 부회장은 "이번 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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