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현 농산물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조치한 것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치바현(縣)의 아사히시, 카토리시, 타코마치시에서 생산된 엽채류 및 엽경채류이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치바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