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등록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엉터리 장애인들에 대한 수급이 중단돼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복지위)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등이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의 지급 및 취업·교육·의료·차량 구입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복지제도를 악용해 장애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브로커를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등록과정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범죄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등록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기관과 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장애인등록 과정의 범죄사실이 밝혀도 그 결과가 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지 않고, 그 결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복지혜택을 계속 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2010년 이후 허위등록장애인으로 밝혀진 33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장애혜택 현황을 조회한 결과, 허위등록 장애인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적게는 2개월에서 9개월 동안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검찰·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검찰·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안 제84조의2 신설)하고 있다.

손 의원은 “허위등록장애인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해 이를 막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허위등록장애인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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