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은 18일부터 시도지부를 통해 도매자본 직영의심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도지부를 통해 실시하고 3월 초까지 보고받을 예정이며, 실태조사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매자본 직영의심약국 유형을 함께 안내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도매자본이 운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약국 △제약사 거래가 거의 없고 1개 도매업체에 거래가 집중된 약국 △ 의약품 사입·결제시 개설약사 관여하지 않는 약국 △약국경영상 비합리적으로 개설약사가 거의 근무하지 않고 근무약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약국 등이다.

또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의약품도매업체 직영의심약국 신고" 배너를 2월 말까지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김대업 팀장은 “의약분업 이후 도매자본에 의한 편법적 약국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접수된 정보는 대책팀 논의를 거쳐 관계당국 등에 현지조사 및 처분을 의뢰하여 약국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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