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EDI 약가파일이 적어도 고시 시행 7일 이전에 배포될 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했다.

그동안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는 복지부의 급박한 고시개정과 이로 인한 심평원의 EDI 약가파일 제공 지연으로 고시 시행일에 맞추어 약가 업데이트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여 왔다.

또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약가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약국들의 경우 정확한 약가에 의한 요양급여 산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대약은 약국의 요양급여 산정 업무에 정확성을 기여하고, 행정업무상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심평원에서 제공되는 EDI 약가파일이 약제 변경(신설, 삭제, 상한금액 조정 등) 적용일 1일전에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시 공포일자와 시행일자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 관련, 상한금액 조정 품목에 대해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고시가 시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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