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자회견에선 △ 약사법 제2조(정의)에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자유판매약 조항 신설 △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를 3분류 체계로 개정 △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었다.
이 날 민원청원에는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를 비롯 박양동 공동대표(건강복지공동회의 상임공동대표), 김갑재(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모임 공동대표), 김광명(바른사회시민회의 보건의료선진화특위 위원장), 김선홍(인천에코넷 대표), 신종익(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용수택(환경문화시민연대 회장), 원인호(한국발명원 원장), 정효정(여성이 여는 미래 공동대표)등 동 시민연대 참가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한다.
시민연대는 "출범당시 25개의 참가단체로 출범하였으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공감하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22일 현재 50개 단체로 늘어났으며, 참가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후 참가단체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