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위반이 아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금융감독원에 협조 요청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약사법 준수 요청사항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이 관련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팜코카드 등 기존 신용카드사 자체 부담으로 시행해오던 정상적인 무이자 할부를 금지한 가운데 나온 이같은 유권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의 경우 회전기일이 연장되는 등 의약품 공급·대금결제 과정에서 자금난과 유동성 위기 등 어려움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신용카드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는 적용 사항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금융감독원 및 관련 신용카드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건의사항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업종의 가맹점 수수료(2.68%±⍺)는 의약품 결제시 사용하는 신용카드 종류(전용 또는 일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수수료율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팜코카드의 경우 3개월 무이자 할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약품공급자가 수수료율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받는 수수료(2.68%±⍺)중 자체 수익의 일부를 할애해 카드사용자에게 제공되던 것이란 주장이다.

즉, 무이자 할부는 신용카드사가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무이자 할부 전면 금지에 따른 수익은 그대로 신용카드사에게 귀속되는 상황임(무이자 할부 여부에 따라 의약품공급자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혀 영향이 없음)

따라서 "약사법 제47조(쌍벌제)"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 주체를 제약사·도매상과 약사·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사가 자체 수익으로 약사·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은 약사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란 지적이다.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제5항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가맹점 수수료 범위내에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 및 관련 신용카드사에 안내 요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정책과-343(2011.1.20)호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유권해석하고 대약의 이같은 요청에 따라 동 내용을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팜코카드 등 신용카드사들도 3개월 무이자 할부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곧바로 무이자 할부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해결될 것으로 대약측은 전망했다.

대약은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정에서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비정상적인 결제, 잔고정리 등을 요구하는 공급자측의 횡포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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