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1일, 경북대병원 응급센터 진료거부로 장중첩증 진단을 받은 소아 환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복지부가 해당병원의 권역응급센터지정 취소 조치에 상응한 "전공의와 인턴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선에서 처벌 수위를 조정키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개원의 단체가 "힘없는 젊은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이같은 횡포를 일삼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는 당초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센터지정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의료에 대한 파장이 부담스러워 타직종의 파업으로 벌어진 일을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개탄했다.

당시 해당 병원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사직을 제외한 의료보조인력들이 파업중인 상태였고 즉각적인 검사 및 처치가 불가능해 타병원으로의 전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과 전공의와 수련의에게 묻는 것은 의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만, 그 중 유독 의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른 직종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어 벌어진 일에 대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결국 의사라는 상징적인 희생양을 만들어 면피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파업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의사라는 소명의식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은 오직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이런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물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병원 내 파업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선진 외국에서는 병원 내 파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병원 내 파업이 손쉽게 벌어질 수 있게 방치한 정부에 그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일선의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칼을 휘두른 꼴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더욱이 해당병원의 권역응급센터지정을 취소결정을 했다가 지역사회의료에 끼치는 파장이 염려되어 이를 다시 취소하고 수련의들을 희생양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했다.

정작 병원 내에서 진료의 결정권을 가진 교수나 보직자가 아닌, 수련 과정에 있는 힘 없는 젊은 의사들에게만 유독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사면허정지"라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은 징계 당사자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이들의 징계가 미칠 파장의 크기까지 고려한 "희생양으로 적합한 약자 찾기"가 아닐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힘 있는 교수들의 반발을 피하면서 대학병원의 수련과정과 근무환경 특성상 조직화가 어려운 전공의와 수련의의 상황을 백분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완장문화"처럼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공권력을 이용, 의료계에 횡포를 휘두르는 완장 찬 복지부 공무원들의 비열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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