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기자회견.^^^
"약사회는 언제까지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몰입하려는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0일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대한약사회 전국16개 시도지부장(이하 대약)의 반박 성명서에 대해 17일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한다"는 대약측의 주장에 대해 "1만5,000여개 넘는 일반의약품 모두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서너 가지 정도의 가정상비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을 허용 가능 품목으로 예시했다.

아울러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약"과 "자유판매약"으로 구분, 의약품 관리체계를 3분류로 변경하고, 특히 복지부 산하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제약사, 의사․약사단체, 변호사․언론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이 특별위에서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가정상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약측이 우리의 주장을 모든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오남용 우려를 부각시켜 약국 외 판매를 막으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의 판매를 통한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변하고 있으나, 안정성이 확보된 서너 가지 가정상비약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호도하지 말 것도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대약측이 "도대체 어떤 의약품이 안전한지, 어떤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제조·유통·사용 및 회수 등에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에 대한 입장에 공감한다"면서 "가정상비약이라 하더라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오남용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한 특별위원회에서 판매장소, 광고, 판매허용연령, 의약품 관리시스템, 판매수량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 결정하자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약국이 분포되어 있고 자발적인 심야응급약국 및 연중무휴약국 운영 노력과 당번약국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연대는 "대약측의 주장이 맞다면 작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의 70%가 "심야나 주말에 약국이용에 불편을 느꼈다"는 결과가 왜 나왔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약측이 궁여지책으로 심야응급약국 등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경실련이 작년 9 ~10월에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 약국 중 58개가 참여, 참여율이 고작 0.3%에 불과하며, 더구나 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이나 경북에는 한 개도 없는 실정인데다 지금에 와서 이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약국외 판매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약국의 지역적 편중문제를 도외시 한 것이고 약국 수가 적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약국 접근성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말인지, 취약지역의 국민건강은 약사들이 외면해도 좋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는 지적이다.

즉 중소도시나 농어촌에는 약국 수가 적은 반면 수퍼나 편의점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 허용하면 약국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가정상비약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정상비약을 편리하게 구입하고 싶다는 것과 약국의 접근성, 구매의 편의성을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런 논의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확대하고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사례가 전무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의 형평성을 상실한 논의"라는 대약측 주장에 대해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면서 오남용에 의한 우려가 훨씬 높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며 이는 단지 약국의 수입을 올리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의약정갈등을 야기시켜 본말을 전도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한 사례는 지난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합의에 따라 2001년 4 ~ 12월말까지 의약품재분류 작업(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논의 및 의약품분류중재 소위원회)을 추진한 결과, 일부 품목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됐다고 소개했다.

"약국외 판매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란 주장한 것과 관련 "약사와 약국의 이해에 앞서 국민의 불편에 대해 눈감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심야에 가정상비약 조차 제 때에 구입하지 못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이같은 주장을 즉시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서 약사와 관련단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와 관련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직역 단체 인사들 앞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은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안위와 불편 해소에 앞장서기를 당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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