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2일 식약청이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성분 해열진통제 판매 기업에 안전성 입증 조사 연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오늘 식약청의 발표는 IPA 제제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첫 단추를 채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건약은 하지만 "이번 조치의 연구 책임과 주체를 기업에 둠으로써 그 실효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던 그간의 다양한 사례를 식약청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병폐를 없앨 어떤 안전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연구의 주체를 업체로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건약은 "식약청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IPA 성분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리고 식약청은 향후 제약사가 의약품 안전 검증에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내놓아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IPA의 지난 2년 동안 끊임없는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안전성을 입증할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음은 물론 부작용이 보고 된 바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시판을 계속 유지시켜 왔다고 건약측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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