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의 고질적인 비리인 "전문카운터 약사"들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약국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들의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하고,대신 비약사 보조원들의 위생복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바로 그 것.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법 제21조에 제4항을 신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악사 또는 한약사의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한 반면 비약사들의 위생복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약사와 비약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1인 약국이였지만 최근 규모가 작은 약국들도 전산입력원이나 기타 보조원이 필요해져 약국내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일선 약국의 상당수에서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거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도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고 있어, 소비자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는 위생복을 입히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개정안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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