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하고,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나 자격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로 새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