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이 사업초기보다 1.5%p 감소했으며, 제왕절개분만율 역시 1.6%p 줄어드는 등 매우 긍정적이 효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실시한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수진자수가 증가추세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며 급성으로 발병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적정시간내 재관류실시율, 사망률 등 7개의 지표를 사용해 평가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 .8%P 향상됐으며, 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했다. 이는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병원 도착 후 초기 진료 결과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흉통 시작 후 병원도착까지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163분 → 176분), 국민은 흉통, 실신,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지체 없이 119등으로 연락해 빠른 시간 내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간 의료의 질 차이도 두 배 이상 크게 감소해 2009년 평가결과 1등급 기관 중 지방소재 기관이 50%였으나, 금년에는 9기관 중 7기관으로 78%로 증가했다. 평균 입원일수도 0.4일 감소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1.6%P 감소됐는데, 이는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모두 기관 간의 의료의 질 차이가 줄었고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의료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하위 5등급기관의 향상이 두드러져서 2008년도 제시된 최저 기준선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망률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더불어 52억80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감소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인한 결과이며,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효과는 44억2300만원이다.

올해에는 성과가 우수한 1등급 및 등급 향상된 26개 병원에 4억400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13개 병원에 2억5000만원, 제왕절개분만은 17개 병원에 1억5400만원을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배너에도 연결해 국민의 의료이용편의와 진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는 응급의료센터, 소방방재청 등에 통보하여 응급환자 발생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2011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선 2개 항목대상 종합병원이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해 실시하고, 아울러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항목(16개, 전체 진료비의 약 34%)을 대상으로 가감지급모형 개발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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