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A약국과 송파보건소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반"소송이 최근 약국가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발단은 지난 2008년 3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가 병원내 설치된 키오스크(처방전 무인 발급기)를 통해 처방 내용을 A약국으로 전송하고 처방전 2매를 동시에 발급받은 후 서울아산병원 동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약국 종업원이 A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했다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조제약을 배달해 주겠다는 제안에 환자가 승낙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관할 송파구 보건소는 서울아산병원 주변에서 약국의 호객행위여부를 점검하던 중 A약국 종업원이 환자에게 조제약과 약제비 영수증을 전달하기 위해 환자와 통화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보건소는 A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50조제1항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반으로 1개월의 약국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약국은 이런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행정법원과 3심 대법원은 원고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 현재 2심 재판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진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지난 4일 제2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약국외 의약품 배달 소송(원고-A약국, 피고-송파구 보건소)에 보조 참가키로 결정했다.

대약은 상임이사회에서 ▲키오스크로 약국에 전송된 처방내용은 환자의 약국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정식으로 발급된 "약국제출용 처방전"으로 볼 수 없고 ▲ 인쇄된 복약지도 라벨지는 약사의 직접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 없으며 ▲ 비록 환자에게 전달되지는 못했으나 조제된 약이 배달목적으로 약국을 벗어난 경우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약은 이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피고 보건소측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참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약은 "이번 소송참가를 통해 키오스크 운영의 문제점, 편법적 복약지도, 조제약 배달행위에 적극 대처해 건전한 약국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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