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모호한 법규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선한의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항은 법원마다 다른 판결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의료계가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압박,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제한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학술연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뿐 이렇다 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9일 초음파진단기를 공급하는 GE헬스케어코리아 측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구매 문제를 논의, "한의사가 순수한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진단기를 구해하는 경우에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기로 협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는 고사하고, 학술과 임상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마저 의협의 검토를 거쳐 판매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협의는 GE헬스케어가 지난해 1월 "한의사를 상대로 한 초음파 진단기기 광고를 전면 철회하고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의협과 약속하고도,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수습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게 의협측 설명이다.

지난해 1월 의협은 GE헬스케어 대리점들이 한방 병·의원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광고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공문을 보내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업체도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GE헬스케어가 한방병의원에 초음파진단기를 계속 판매하자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GE측이 결국 의협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GE헬스케어가 한의사들에 초음파진단기 공급을 사실상 중단, 한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의협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한의학의 변증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학의 변증진단을 좀 더 객관적인 발전시키기 위한 한의계의 학문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행위 자제를 의협에 촉구했다.

그러나 한의협의 이런 촉구는 의협에 아무런 영향도 미지치못 했으며, 일선한의사들은 의협이 공식적으로 GE헬스케어와 합의를 이룬 6월말보다 훨씬 이전인 금년 초부터 초음파진단기 구매가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판매중단을 GE헬스케어 뿐만이 아니다. 모든 초음파생산업체 역시 의료계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 한의사들의 판매요구에 "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장비 사용을 허락받기 전에는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선한의사들은 자칫 이런 기류가 전체 의료장비생산 및 판매업체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의협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답답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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