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직접 조제 비율이 80%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09년 말 기준 837개 지역이다.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 지역내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약국 수는 전체 183곳 이고 이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는 의료기관 처방전 포함하여 명세서 건수 기준으로 약 150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접조제명세서 건수는 128만6,006건으로 무려 81.9%에 이르고, 청구된 금액도 24억7500여만원에 달한다.

양승조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그만큼 의료기관, 약국 수 등 요양기관의 접근성이 열악하고, 지역민도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건이 많은 것은 우려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실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체 명세서 건수 대비 직접 조제 건수의 비율이 80%를 넘는 것은 직접조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지난 7월에는 이러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불법 약품 판매 수사 및 적발 보도도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이렇게 직접 조제가 많은 사실 알고 있었는지, 전체 명세서 중에서 직접조제건 명세서가 80%가 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 물었다.

더구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역 인구 밀도가 그리 높은 지역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 약국 수들이 적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렇게나 전문의약품의 직접조제건이 많다면 어떠한 약이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질의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약사가 처방없이도 조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단 및 진찰을 약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전문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등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행태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 있는지 질타했다.

양 원은 이러한 제도를 오히려 악용해 외지에서 전문의약품을 받기위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며 이러한 오, 남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과다하게 지출 될 가능성도 크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실태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냐고 진수희 장관에 추궁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더 안전한 의약품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에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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