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Q&A 및 구입내역 산정방법"을 7일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제도 시행에 따라 회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은 Q&A와 의약품 구입금액 산정 세부 작성요령, PM2000프로그램에서 실제 입고내역을 관리하고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한편 PM2000은 7일 업데이트를 통해 약국에서 구입가중평균가를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구입가중평균가관리" 테이블을 신설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궁금증>

-기존 실거래가상환제도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는 1999년 11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고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할 동기가 없어, 그동안 상한가 공급과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요양기관이 상한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경우 요양기관에 약가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거래가상환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이 모든 약국에 영향을 줍니까?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하는 약국은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이 저가구매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약국별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공급업자가 약국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경우 구매대상 의약품을 입찰제로, 년단위 구입에 따른 바잉파워가 크므로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동기가 있지만, 약국은 다품종 소량구매 패턴으로 바잉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도매상이 약국에 저가로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상급종합전문병원이 년간 1조 5천억원 정도 약품을 소비 하는데 비해 년간 8조 정도 소비되는 약국시장(원외처방)에 저가로 공급될 경우 약가인하와 직결될 수 있으며,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주는 마진을 고려할 때 약국에 저가로 공급 할 수 있는 여력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관련 일선 약국에서 주의할 사항이나 당부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일선약국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첫째, 약국에서 기존과 같이 상한가로 구입하는 경우는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상한가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 약국에서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입한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분기 두 번째 달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10월~12월까지 구입내역에 대한 입고내역 관리를 하시고, 내년 1월에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출하시어 내년 2월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PM2000이 해당 기능을 모두 지원하므로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구입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존에 상한가로 구매한 재고를 모두 반품처리하거나 소진하고, 구입단가 변경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국청구프로그램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한가로 구입한 기존 재고에 대하여 반품 및 모두 소진 등의 처리 작업 없이 저가로 청구 할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가 차액에 대한 손해(약가차액 30%)와 함께 부당청구행위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향후 현지조사를 대비하여 재고 반품처리 내역이나 모두 소진하였다는 근거자료(기존 의약품 거래명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할 사항은 저가구매로 구입단가 변경을 통해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약국의 경우 향후 동일 약제를 상한가로 공급받았을 시 구입단가를 상한가로 다시 한 번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가차액에 대한 손해와 함께 부당청구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입단가변경을 할 경우는 기존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팜2000 등 약국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팜 2000에는 이미 “입고작작성/현황” 메뉴가 있으며 동 메뉴를 통해 약국 내 의약품 입고내역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장작성/현황” 메뉴에서 입력된 입고내역을 바탕으로 “구입가중평균가 관리” 테이블에서 분기별 구입가중평균가를 자동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팜 2000의 “구입가중평균가 관리” 테이블은 아직까지 9월 분 청구를 마치지 않은 약국을 고려하여 아직 업데이트 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번 주 중에 팜2000 프로그램에 탑재 할 예정입니다.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한 경우 매일 입고를 못할 때에는 며칠씩 모아서 입력해도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분기별, 즉 3개월 동안의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출하여 다음분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 당일 입고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입 당일 입고내역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분기 내에만 입고일자, 구입단가 등의 입고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에서 처음 구입하여 사용하는 약제를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한 경우와 기존에 사용하던 의약품의 재고 소진(반품 등)으로 새롭게 저가로 구입한 경우는 구입 당일부터 해당 구입단가로 청구하여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경우에는 바로 입고내역을 입력하여 저가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단가를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싸게 살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명세서를 입력하는 등 구입약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가요?

현행과 같이 약국이 의약품을 상한가대로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구입가중평균가도 상한가가 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구입약가에 대한 별도의 관리 없이 상한가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향후에라도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자하는 약국은 현재 상한가 거래가 이루어질지라도 향후 저가구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의약품 입고 등 구입품목 및 구입약가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급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것으로 보이나, 약국에서는 현행과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제도를 바라보는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약국 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활성화 및 의약품 공급가격 공개 등의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일부 약국의 불법적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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