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몇 년째 요란을 떨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성과는 기대 이하다.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됐던 이 문제는 풍선효과와도 같아서 완전히 소멸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의 예를 보면 정부의 정책이 강해지건 변하건 항상 새로운 기법들이 생겨나왔다. 오히려 단속이 강화되면 이와 비례해 더 지능적인 수법들이 암암리에 진행돼 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부 정책은 쇠기에 경 읽기가 됐으며, 그 정책에 부응하기 보다는 새로운 수법 찾기에 더 골몰해왔다고 본다. 일정부분 이해는 된다.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메이저 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의 간격이 결국 리베이트를 누가 더 많이 뿌리느냐가 척도가 되고 있다는 비아냥스런 현실이 분명히 제약산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투명화와 공정경쟁을 앞세워 왔던 메이저 제약사들이 심심찮게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돼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의-약계 간의 음성적 리베이트는 불치의 병이 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 보니 중소 제약사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리베이트를 뿌려야 했고, 급기야는 “우리만 안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푸념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사총연합이 "약사들의 백마진 리베이트, 즉각 불법화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약사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주장인 즉 금융비용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부담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황당한 거래를 오히려 합법화하기 위해 지금 복지부가 약사들과 백마진율을 협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마진이라고 하면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1달이 지난 후 의약품 구매금액의 5~10%를 차감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과연 불법 리베이트인지, 아니면 금융비용인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불법 리베이트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1달이 지난 후 의약품 구매금액의 5~10%를 차감해서 결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아예 의약품 가격을 5~10% 낮춰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선상에서 제약사들이 의약품 가격을 5~10% 낮춰 공급해도 문제가 없다면 이런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값 인하 정책을 도입하면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결제 일에 따른 백마진 범위를 약사회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이는 약가마진을 허용하지 않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맞다.

만약 이런 제도를 의료계도 요구한다면 복지부로서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형평성 면에서 볼 때 약사들에게만 필요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백마진이 합법화 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당초 복지부도 백마진을 두고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지 않았던가. 제발 복지부만이라도 국민 편에서 생각하고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얄팍한 수법들에 머리를 맞댈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감히 만류를 해야 될 것은 분명한 주지의 사실이다.

복지부는 왜 약사회가 약사들이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1달이 지난 후 의약품 구매금액의 5~10%를 차감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합법화 하려고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밝혀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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