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자율화 입법 움직임으로 야기된 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정용 의료기기인 쑥뜸기를 이용한 숙뜸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쑥뜸 시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죄만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 시술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조 씨가 벌에서 채취한 봉독을 주사하고,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씨는 2008년 부산에 있는 건물에 설비를 갖춘 뒤 한의사 또는 침구사 면허 없이 고객을 모아 돈을 받고 쑥뜸과 봉독 주사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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