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거래가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심사조정과 적정청구 등에 힘입어 8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한해동안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 부당청구 사전예방으로 3857억원, 심사조정 3125억원,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1062억원 등 총 8134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항목으로는 적정급여자율개선 효과 2685억원을 비롯해 사전청구 오류수정으로 착오지급 차단 등 사전점검 147억원, 행위, 약제, 치료재료 기준 개선 등 196억원, 적정성 평가 비용개선 681억원, 자율시정통보 재정절감 등 현지조사 148억원 등이었다.

심사조정에서는 연간 약 13억 건의 진료비 청구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IT를 활용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감기, 고혈압 등 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 전산심사를 확대.적용하고 심사기준 전산화, 의료기관이 신고한 인력, 시설, 장비와 진료를 연계한 전산점검 확대 등을 통해 3215억원을 심사조정했다는 것이다.

사후관리에서는 부당금액 환수 등 현지조사 180억원, 심사사후관리 등 사후점검 90억원, 의료자원관리 70억원, 의약품관리(실거래가현지조사 111억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453억원, 경제성 평가를 통한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158억원) 712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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