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한방물리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자 이에 반발하던 의료계가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소한데 이어 이제는 한의사들에게 초음파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휘권 획득을 위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문제는 지난 2005년 촉발된 한양방의 "감기전쟁"이후 양측의 전면전으로의 확산 우려마저 낳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 취소 소송과 병행해 한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특단의 대책에는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매운동의 실행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의협은 최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한의사들의 과실 판례를 수집해 국민에게 알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에 힘을 싣기 위해 각 학회·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함으로써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획득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의료기사단체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유죄로 판결한 청주지법의 판결문을 근거로 경고성 서한을 발송키로 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영역 침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임회장 선거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한의협은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문제가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 받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맞불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로 촉발된 한양방의 논쟁은 일정부분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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