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불법 광고, 제동 걸린다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가 시도지사에서→시군구청장으로 조정되고, 결혼중개업체 광고, 신고번호와 등록번호 게재,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통역 및 번역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또한 인권 침해성 홈페이지 광고, 등록증이나 신고필증도 없는 홈페이지, 여성회원 사진과 나이, 몸무게, 연령 등을 상품처럼 진열해놓았던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 복지위)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변경하고 ▲결혼중개업자는 표시·광고에 등록번호와 신고번호를 게재하도록 하며 ▲국제결혼중개시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홈페이지에 특정국가 여성의 외모나, 특성을 오해나 편견을 부를 수 있는 내용으로 왜곡되게 설명하는 등 업체들의 홈페이지의 불법행위가 심각하고, 인권침해 여지가 강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복지부와 함께 전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시·도마다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업체의 불법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전국에 1127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관리주체를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해 좀더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시 전 과정에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결혼중개업 광고에도 업체의 등록번호나 신고번호를 게재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국제결혼업체의 불법 홈페이지 광고 행위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을 목적에 맞게 사온 여성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고, 이 문제는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제반 문제점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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