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암 투병 중 사망한 영화배우 고 장진영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MBC 이상호 기자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논쟁은 침사 김남수씨의 침뜸치료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이상곤 원장이 프레시안 기고 "장진영의 봄날은 왜 갔는가"를 통해 학술적 고찰과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이 기자가 반박문 "장진영의 봄날이 간 진짜 이유"를 통해 고 장씨 치료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점차 가열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을 이용한 불법의료마케팅과 거짓말을 중단하라"고 이 기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의협은 "이 기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만 가면 통계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국 1만1000여 한방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에서 1일 평균 35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한의사에게 침과 뜸, 부항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한의사를 침과 뜸, 부항, 한약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아니라, "비싼 한약만 파는 장사꾼"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분개했다.

이는 이는 진실과 정의를 밝힐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김남수씨와 이 기자는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고 장씨가 김남수씨의 침뜸 치료만으로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보았는데 장진영씨의 침뜸치료를 까맣게 모르던 병원측에서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침뜸시술을 중단시키자 고 장진영씨의 병세가 악화돼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최근 고 장씨의 남편 김영균씨의 책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 출간되면서 이들의 주장이 진실을 왜곡한 것임을 세상에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김영균씨는 이 책을 통해 병원측은 애초부터 고 장씨의 침뜸 치료를 허용했으며 김남수씨와 이 기자의 주장처럼 침뜸치료만으로 초기에 극적인 증세의 호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암치료와 함께 침뜸치료를 병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 "고 장진영씨의 증세가 극적으로 호전되던 중 침뜸 치료를 뒤늦게 안 병원측의 반대로 침뜸치료가 중단됐다"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치료초기에 증세가 호전되었을 무렵 주치의의 수술 권유를 거부한 고 장씨의 병세가 그 후 침뜸 시술 중 갑자기 악화된 후에야 병원에서 침뜸시술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과연 순애보의 주인공인 고인의 남편 김영균씨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거짓말했던 것인지 김남수씨와 이상호 기자는 양심에 손을 얹고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 기자는 "장씨에게 단 한 푼의 치료비도 받지 않았으며, 구당이 언론플레이 해서 자신의 사익을 늘리는데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한다"며 "하지만 그간 이들의 행적을 살피면 이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2008년 11월 29일 MBC 뉴스후 "손 묶인 구당, 왜?"에서 고 장진영씨가 출연함으로써 면허(자격) 외의 의료행위로 인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남수씨에게 동정여론을 일으키고 그를 알리는 데 한몫을 했다며 뉴스후 방송 이후, 뜸사랑에서 운영하는 정통침뜸교육원에는 침과 뜸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김남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에서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1년 정규 과정에 1인당 240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침과 뜸을 가르쳐주고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라는 미명하에 실습을 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2008년 겨울 이후에만도 전국적으로 약 1600명 가까이 수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연간 수십억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남수씨는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이익도 얻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김남수씨는 고 장씨가 출연한 방송이 나간 이후 동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2008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침사 자격정지 처분 무효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으며 침사인 자신의 뜸 시술을 합법화 해줄 "뜸시술자율화법(안)" 상정에도 힘썼지만 현재 난관에 봉착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에 1인당 240만원이라는 거액의 수강료를 내고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받았으나 무면허 의료행위자 밖에 될 수 없는 수료자들을 위해 2003년에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이번에도 뜸사랑 부산지부 회원의 위헌심판에 동정적 여론과 뜸사랑 조직을 이용해 후방에서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김남수씨의 다른 허위 선전이나 한의학역사 왜곡, 항간에 떠도는 침사자격증위조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했다"면서 날이 갈수록 도를 넘는 김남수씨와 뜸사랑 측의 허위와 왜곡 주장, 한의사 명예훼손에 대해 앞으로 법적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대외에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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