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들을 입원시켜 놓고 엉터리 진료 기록을 만들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던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원 환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혐의(사기 등)로 광진구 소재 모 한방병원 원장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B씨 등 서울시내 6개 의료기관 원장 및 행정원장, 보험청구 담당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3000여 명의 입원 기간과 투약 횟수를 조작하고, 방사선 촬영과 물리치료 등 각종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보험료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13개 보험사에서 의료기관당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9900만원까지 모두 5억원의 보험금을 더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가벼운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며 환자가 외박 등으로 병원을 나갔을때도 입원비와 약값, 주사비, 식대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심전도 검사를 한것처럼 꾸며 검사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진인 경우에도 입원 기간과 투약, 주사 등 각종 처치를 일괄적으로 처방해 진료기록을 남기고, 같은 검사지를 여러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첨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치 3주 미만의 경상 환자들의 입원 비율은 전국 평균 63.5%보다 훨씬 높은 85%가량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71.4%로 일본보다 8~9배나 높다. 따라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의료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나이롱 환자"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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